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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구속됐다. / 스포츠서울닷컴 DB |
[스포츠서울닷컴 | 정현정 인턴기자] 헌정 사상 최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결국 구속됐다. 저축은행으로부터 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해 2시간30분 정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 전 의원은 말을 아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앞에서 '대통령에게 할 말은 없는가', '국민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대답을 남길 뿐이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임석 게이트'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파악된 혐의들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적으로 이 전 의원이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 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무마 등의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지, 그 후에 본인이나 측근을 통해 관련 부서 인사들을 상대로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 전 의원과 공범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 가능성 역시 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오는 16일이나 17일쯤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다.
littlejhj@media.sportsseoul.com[스포츠서울닷컴 정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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