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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재원 부회장 680억, 불법자금 정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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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일, 최 부회장 계좌에서 김원홍 SK해운 전 고문의 계좌로 680억원이 송금된 내역이 발견됐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일, 최 부회장 계좌에서 김원홍 SK해운 전 고문의 계좌로 680억원이 송금된 내역이 발견됐다.

    [스포츠서울닷컴 | 서재근 기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계좌에서 680억원이 인출, 김원홍 SK해운 전 고문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SK 측은 송금된 자금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 등에 관한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견해다.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9일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지난해 12월 최 부회장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680억원이 김원홍 전 고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최근 확인,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문제는 최재원 부회장으로부터 68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전 고문이 최태원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 대리인으로서, 횡령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김원홍 전 고문의 계좌로 680억원이 송금된 날짜는 최재원 부회장에 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이다. 김원홍 전 고문에게 전달된 자금은 검찰 조사에 의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공판과 관련,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다.

    검찰은 추가로 발견된 송금내역이 최재원 부회장 명의로 이뤄진 투자에 최태원 회장이 깊게 관여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자료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추가송금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서도 송금된 680억원이 최태원 회장에게서 나왔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SK 관계자는 "송금된 돈이 최재원 부회장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금전거래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이 청구되는 날은 검찰 수사가 정식으로 시작된다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며 "검찰의 주장대로 해당 자금이 최태원 회장에 의해 형성된 불법자금이었다면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당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680억원이라는 큰돈을 송금할 리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김원홍 전 고문은 최태원 회장 형제 등과 함께 공적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은 지난 16일까지 모두 22차례까지 진행됐다. 23번째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2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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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20 12:28 입력 : 2012.08.20 12: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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